운전자 / 운행자 구분하지 못하면 운전하지 않아도 처벌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관련 상식을 전달하는 굿라이프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상식 주제 한 개를 가지고 정보 공유드립니다. 혹시 운전자와 운행자 두 가지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한글이 배우기는 쉬워도 단어별 의미가 상당히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자동차 사고 및 법률에 사용되는 단어는 쉽게 접하지 못하다 보니 단어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사용되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할지 못한다면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누구나 아는 개념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자는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운전자'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는 운행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의 의미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다릅니다.
운전자 / 운행자를 구분해 놓은 이유는?
우리는 대리운전을 비롯하여 정비소에 차를 맡겨놓은 경우등 자신의 자동차를 다른 상대방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의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가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따져볼 때 '운전자'와 '운행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자신의 소유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발생되는 사고에도 차량의 소유인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자신이 운행자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어 하나의 개념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거나의 경우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니 우리는 꼭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운전하지 않았지만 운행자로 포함될 경우는?
운행자에 대해 다시 한번 법률적 의미를 살펴보자.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말한다. 여기서 향수라는 단어적 의미는 어떤 혜택을 받아 누림 즉, 운행으로 인해 운행자가 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운행이라면 그 목적에 있는 자가 운행자라는 뜻이다.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만족해야만 운행자에 속하게 된다. 가정용 차량이나 사업용 차량, 자동차 임대업자와 임차인, 무단 운전자 사이에서 경우에 따라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이 인정될 경우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은 운행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종합해 보면 차량의 소유자(회장님)이 운전자를 고용하였고, (운행지배) 자신의 회사에 출퇴근(운행 이익)을 위하여 자동차가 움직임으로써 소유주에게 이익이 된다면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유자(회장님)가 될 수 있다든 뜻이다.
운행자로 분류되어 손해보상대상이 된 경우가 있을까?
자 이제 운행자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실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대법원 1980.6.10에 선고된 실제 사례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차량을 판매하고자 하는 A 씨는 중개상 B 씨에게 차량의 일부 계약금만 받고 서류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열쇠는 넘겨주었다. 중개상 B 씨는 그 차량을 가지고 차량 판매업소에 복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소유주 A 씨에게는 차량을 넘겨받고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처리할 예정이고 잔금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소유주 A 씨에게도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승소된 사유를 설명하자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자동차 및 검사증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잔대금을 완벽하게 받지 못하고 자동차 등록명의 이전서류도 교부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오늘은 이처럼 자신의 운행자 _ 운전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률 상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소유 차량을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맡긴 상태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발생하게 되면 소유주는 운행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개념을 이해하고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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